세금은 개인이 정하기에 따라 80퍼 100퍼 120퍼로 설정하여 뗄 수가 있습니다
적게 내고 싶다면 적게 떼어달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연말정산을 하여서 정산하면 똑같습니다
적게 떼고 나중에 덜 받거나 많이 내고 싶으면 적게 떼는 것이고
많이 떼고 나중에 더 받거나 덜 내고 싶으면 많이 떼시면 돼요
회사마다 세금 떼는 시스템이 다르다보니 떼는 금액이 당연히 다릅니다
정확한 요율이 있는 것도 아니구요
회사에 문의해서 적게 떼고 연말정산떄 알아서 하겠따고 하시면 됩니다
너무 적게 때면 나중에 환수 당할 가능성이 크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