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삼쩜삼 에서 환급받는 종소세는 5월에만 환급받을수 있나요??
개인이 직접할때 5월에만 받을수있나요???
다른달도 가능한가요??
잘모르겟는데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매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에 하는 것으로
5월에만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3년도 소득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는 것이며 과거 연도는 5년 이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과세기간 중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이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소득세 결정세액보다 원천징수세액, 중간예납세액 등이 더 큰 경우 세액환급이
가능함으로 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중에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수수료 등의
지출을 줄이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