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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표범88
흰표범88

삼쩜삼 에서 환급받는 종소세는 5월에만 환급받을수 있나요??

개인이 직접할때 5월에만 받을수있나요???

다른달도 가능한가요??

잘모르겟는데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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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매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에 하는 것으로

      5월에만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3년도 소득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는 것이며 과거 연도는 5년 이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과세기간 중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이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소득세 결정세액보다 원천징수세액, 중간예납세액 등이 더 큰 경우 세액환급이

      가능함으로 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중에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수수료 등의

      지출을 줄이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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