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과세기간 중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이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소득세 결정세액보다 원천징수세액, 중간예납세액 등이 더 큰 경우 세액환급이
가능함으로 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중에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수수료 등의
지출을 줄이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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