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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파리227
은혜로운파리22722.06.28

얼굴 상해로 인한 비후성반흔 실비

얼굴에 찰과상으로 인해 한달에 한번씩 피부과에서 주사+레이저로 반흔흉터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1회차에 치료목적 의사소견서 받아서(코드X) 임의비급여로 실비청구했는데 보험사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이 아니면 미용목적으로 실비보험 처리 안된다고해서 이번 회차만 실비처리 해주고 다음 2회차부터는 실비보험적용이 안된다고 하네요. 상해 흉터제거도 미용목적인가요??ㅠㅠㅠ

일부 사람들은 상해흉터레이저 실비받았다고 하는데 실비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처음 상해입고 대학병원 성형외과에서 수술받고나서 의사선생님 레이저치료 권유하셔서 피부과로 예약잡아줄까요? 했는데 그냥 동네병원 가겠다고해서 동네피부과로 갔거든요,,,, 혹시 대학병원 피부과로 가면 실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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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흉터제거는 치료가 아닌 미용이 맞습니다.

    실비보험이 아닌 상해흉터복원술 특약에서 보상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상해흉터레이저 실비받았다고 하는데 실비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 실비보험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의료비에는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건강보험 비급여대상에 해당하는 치료"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문제가 됩니다.

    제가 정확한 사정을 알 수는 없으나, 상해로 인한 흉터에 대한 치료라면,

    무엇보다 주치의의 소견이 중요합니다.

    즉, 해당 치료는 사고로 인한 흉터 제거 치료가 외모개선 목적이 아닌 피부의 기능회복 및 원상회복을 위해 치료를 시행한 것이라고 소견을 받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6.2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상해에 대한 수술비의 경우 실비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보험회사에서 미용 목적으로 분류하여 지급을 하지 않을려고 하는 것이기에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 합니다.

    수술 전,후에 대한 흉터 사진과 미용 목적이 아닌 치료 목적이라는 의료진의 소견 정도를 받아 두시고 보험회사에 청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재환 AFPK입니다.

    다음에 실비처리 하기 전 의사의 '진단서'를 발급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가 진단서에 써야하는 내용으로는

    '위 환자는 ~~하기 때문에 주사, 레이저 치료가 필요함' 정도가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원인을 따지는데요?

    어디 부딪쳐서 상해로 얼굴 찰과상이 나신건지 중요합니다.

    그리고 보험사마다 조금씩 기준이달라서 보상기준을

    가입한 보험사에 문의 해보셔야 될것 같네요


  • 안녕하세요. 강석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청구 시 질병코드가 없어서 보험사에서 그렇게 안내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 청구시 질병코드가 중요합니다.

    현재 치료 받고 있는 병원에 보험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받을 때 질병코드를 확인해 보세요

    질병코드는 검색해 보시고 코드가 상해로 되어 있는지 확인 하시고 보험 청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