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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돌고래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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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정당한 대가를 받고 일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정당한 대가를 받고 일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 글을 남깁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ㄱ. 우선 제가 최저시급을 보장받고 있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상과 실근무 시간이 다른데 각각

•주5일 10:30~6:00(휴게시간30분지급) 근로시간 6시간30분

• 주5일 10:30~6:00(휴게시간30분에도 근무함) 근로시간 7시간

월급 : 세전 150만원+ 식비 매일 6500원씩 회사 카드로 결제

이것을 제가 시급으로 계산했을 시 각각 얼마를 받고 있는 건가요?

ㄴ. 계약서상으로는 6시간30분 근로 시간이지만 30분 휴게시간을 지급받지 못하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휴게시간으로 정해진 시간 자체가 없으며 하루 7시간 근무하면서 화장실을 가거나 직원분들 저녁 주문하러 식당에 갔다오는 것 제외하고는 책상에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회사측에서는 이것은 휴게시간이라고 주장합니다. 5시30분~6시쯤 직원분들 주문을 받아 적어 식당에 가서 주문을 하고 옵니다. 이 과정은 10~15분이 소요되는데 이게 30분도 안되거니와 애초에 휴게시간으로 들어가는 게 맞나요?

ㄷ.

1) 이렇듯 계약서와 다르게 실제로는 7시간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를 증명하기 위한 방법에는 무엇이 있나요? 회사내에서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통해서는 업무지시를 하지 않습니다.

2) 시간이 찍혀있는 메뉴 주문을 받아적은 종이라던지 영수증 등도 제가 그 시간에 일을 했다는 증거로 증명이 가능할까요?

3) 제가 식사주문을 하러갔다오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계속 근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회사측에 Cctv 자료를 요구할 시 회사에서는 이를 거부할 수 있나요? 그렇다면 근무하는 저를 찍은 제 개인의 핸드폰을 통한 촬영등을 자료로 사용할 수 있나요?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달아주시는 노무사님들께 정말 큰,,,감사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하루 7시간 근무로 계산을 하는 경우 주휴수당 포함 약 167만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다만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cctv 자료제출에 대해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최저임금 미달로 사료됩니다.

      2.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이 명기되어 있어 근로한 사실이 있어야합니다.

      1) 이렇듯 계약서와 다르게 실제로는 7시간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를 증명하기 위한 방법에는 무엇이 있나요? 회사내에서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통해서는 업무지시를 하지 않습니다.

      2) 시간이 찍혀있는 메뉴 주문을 받아적은 종이라던지 영수증 등도 제가 그 시간에 일을 했다는 증거로 증명이 가능할까요?

      3) 제가 식사주문을 하러갔다오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계속 근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회사측에 Cctv 자료를 요구할 시 회사에서는 이를 거부할 수 있나요? 그렇다면 근무하는 저를 찍은 제 개인의 핸드폰을 통한 촬영등을 자료로 사용할 수 있나요?

      3. 포스기록하는 시간에 근무한 사정이 존재한다면 입증근거로 활용은 가능합니다.

      CCTV를 거부하더라도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개인촬영자료도 사용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2.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3.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1. 출퇴근 시 교통카드, 일자와 시간이 나오는 카메라 등으로 증빙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 처럼 최대한 증빙자료를 모아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시 증빙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