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유증 수술을 알아보고 하려고 하는데요 보험 관련 질문 드립니다.
우체국에 2015년 3월에 가입한 우체국실손의료비보험 1종(선택형)이 있는데요
수술 후기나 보험금 지급 정보보니깐 보통 2b이상 일때 지방흡입도 보험금 지급이된다고 하는데
제가 진단을 아직 받은건아니고 받아볼려고 질문하는거라 병원에서 2b이상 진단 받으면 보험금 지급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실손의료비+정액보험비인가 이것도 나온다고하는데 정액보험비는 따로 머가 가입되어있어야 보장받는건지 궁금하네요 우체국에 실손의료비보험1종 과 무배당 100세 종합보장보험 가입되어 있습니다.
실손의료비 보장내역은 사진으로 첨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따지자면 2a부터도 청구는 가능합니다.
여유증은 23년도 즈음부터 이전에 백내장, 도수치료와 같이
고손해율 질환으로 눈여겨 보다보니
조금 분쟁가능성이 존재하긴하죠.
추가로 실비외 보장에 대해서는
질병 수술비 (종합 / 상급종합 수술비도 동일)
1~5종 수술비 3종 (유방절제술로 단순 피하절제술로 1종받는 경우도 있으나 싸워야합니다.)
N대 수술비 (가입하신 보험사에 따라 다릅니다.)
이 정도 준비가 가능하죠.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만약 초음파검사와 의사의 진단으로 수술이 필요한 조건으로 나온다면 실손보험에서 보상이 됩니다 그외 정액보장하는 보험은 따로 질병수술비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보상이 이루어 질 수도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
2-A 이상 실손의료비 검토되실 수 있으며
유선절제술을 원칙으로 하고 지방흡입술은 의무기록 환자의 상태, 적응증 종합적으로 판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종합보험에서 수술비담보가 있으시다면 검토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은경 보험전문가입니다.
■ 실손보험 (실비)
여성형 유방증(여유증)은 실손보험에서
보상이 되냐 안되냐로 논쟁이 많은 질환입니다.
보상 가능 여부는 수술 목적이 미용의 목적인지,
치료의 목적인지에 따라 결정이 되는데
의사의 판단 하에
치료가 필요하다 판단하게 되고
그에 따른 질병코드 (N62)를 받아
서류를 제출하시게 되면 실손보험에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 질병수술비 + 종수술비
그리고 실손의료비보험 외에 사보험에서
질병수술비, 1~5종 등의 종수술비 가입이 되어 있으시다면
수술비 또한 지급받으실 수 있어요.
보험사 상품마다 다르지만
대게 3종에서 지급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여유증은 유선증식 + 사이먼 등급 2a 이상 해당시 진단가능합니다.
첨부해주신 내역은 실손의료비로 실제 손해난 의료비를 자기부담금 제외후 지급처리받을 수 있습니다.
수술금은 가입한 상품에 따라서 달라질수 있으며 질병수술금, 종수술금에 해당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