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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매미225
하얀매미22524.02.23

여유증 영상의학과 초음파, 조직검사

여유증 수술을 위해 병원 몇곳 상담받았습니다

당연이 2a등급 이상이라는 소견을 받았고 실비 가입한지 10년 이상 되었습니다.


수술 후 보험사에 보험 청구를 위해 검사를 한다 했습니다


병원A 초음파 검사 + 조직검사

병원B 초음파 검사 + 다른 영상의학과병원 초음파


원래 사이먼 2a등급 이상이라면 보험적용이 되어 받을 수 있고, 보험사에는 조직검사결과나 초음파결과 둘 중 하나만 제출하라고 되어있지만

악명높은 보험사가 그럼에도 거절하기에 이렇게 두가지씩 검사를 진행한다고 하였습니다.


어느 병원에서 수술을 해야지 실비 청구받기에 유리할지잘 모르겠습니다.

영상의학과 초음파, 조직검사 둘 중 어느것이 더 보험사에서 반박하기 힘든 자료일지 궁금합니다.


당연히 받아야하는 보험금을 이렇게 받기위해 고분분투해야하는 상황이 참 어이가 없고 화가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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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여유증 수술은 사이먼 등급 2단계 이상일 경우에만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며, 실비보험 청구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보험사에 따라서 청구를 거절하거나 지연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험사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소비자센터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요새 흥국이 손해율 때문에 보험료 지급을 까탈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시 설계사 도움을 구하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