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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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행권고, 사실조회, 주소보정에 관한 사항은 2208번으로 연락하고, 재판기일, 진행, 판결에 관한 사항은 2233번으로 연락하라는 의미입니다.
해당 사건에 대하여 이행을 권고하는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고 쌍방은 위 결정문을 송달받고 정해진 기간 내(결정문 기재)에 이의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