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정명령으로 초본발급후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일경우 이후 절차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보정명령으로 초본 발급 후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으로 송달이 되지 않았는데요
이후 어떻게 진행해야할지 막막하네요
도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별송달 신청해보시고, 그럼에도 송달이 안된다면 공시송달을 신청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소확인이 안되어 송달되지 않으신다면 결국엔 공시송달 절차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공시송달에 대해서는 해당 재판부의 실무관과 통화하시어 이후 송달진행 및 공시송달 절차에 대해 문의하시고 진행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