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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사비초콜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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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신청시 주소불명일 경우엔?

지급명령 신청했는데 법인 주소지 및 대표자 주소에 송달해도 반송되고 주소불명인 경우

어떻게 진행을 하여야 할까요?

주소보정명령이 나오면 그것을 근거로 대표자 주민등록 초본 주소변동이력을 조회가 가능한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질문자님이 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면 이에 대한 주소보정명령으로 법인이 아닌 법인 대표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기는 어렵습니다. 주소보정이 어렵다면, 민사소송으로 전환한 후에 공시송달신청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 상대방이 개인이 아니라 법인이나 사업자라고 한다면 대표자 역시 신청대상이 아니고서야 대표자를 상대로 조회하여 보정하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