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급명령 신청시 주소불명일 경우엔?
지급명령 신청했는데 법인 주소지 및 대표자 주소에 송달해도 반송되고 주소불명인 경우
어떻게 진행을 하여야 할까요?
주소보정명령이 나오면 그것을 근거로 대표자 주민등록 초본 주소변동이력을 조회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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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이 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면 이에 대한 주소보정명령으로 법인이 아닌 법인 대표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기는 어렵습니다. 주소보정이 어렵다면, 민사소송으로 전환한 후에 공시송달신청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상대방이 개인이 아니라 법인이나 사업자라고 한다면 대표자 역시 신청대상이 아니고서야 대표자를 상대로 조회하여 보정하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