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주택을 보유하고 1가구를 구성하는 자가 역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가구를 합침으로써 1가구가 2주택을 보유
1주택을 보유하고 1가구를 구성하는 자가 역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가구를 합침으로써 1가구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가구를 합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가구 1주택으로 본다고 합니다.
남은 1주택도 그 후에 역시 1주택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부모를 10년 이상 장기 부양하는 자녀는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세법을 개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