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미성년자때 만든 적금통장 성인이 되어도 부모님이 해지하실 수 있는지?
미성년자때 만든 적금통장은 미성년자때 부모님이 혼자 가셔서 해지할 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지 시점이 성인 되었을 시점이거나 성인때 중도 해지하기 위해서 부모님이 혼자 가셔서 통장을 해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성인이 된 이후에는 부모님이 혼자 가서 해지가 불가능 합니다.
미성년자 일 때는 부모가 법정대리인 이기 때문에 부모가 단독으로 해지가 가능하지만 만 19세 성인이 되면
법적으로 본인이 직접 소유권을 가지기 때문에 대리권을 상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인 이후에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본인의 위임장을 작성한 부모가 방문하여
해지는 가능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장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성인이 되면 명의자인 본인 권리가 우선이라서, 부모님이 혼자 가셔도 적금을 마음대로해지하실 수 없어요. 부모님이 대신 가시려면 성인 자녀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같은 복잡한 서류가 꼭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신분증을 들고 은행에 방문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본인의 소중한 자산인만큼, 이제는 스스로 관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면 부모의 법정대리인 권한이 사라지므로, 부모님이 혼자 방문하여 자녀의 통장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성인 자녀의 계좌는 자녀 본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부모님이 대리인 자격으로 가시려면 자녀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 복잡한 서류를 갖춰야 합니다. 가급적 자녀 본인이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해지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미성년자때 만든 적금 통장 성인이 되면 부모님이 해지 가능한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성인 자녀의 명의로 만드셨다면
타인이 가족이라도 해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미성년자 때 만든 적금통장은 성인이 되면 법적으로 본인 단독 재산이 됩니다. 부모는 성인 이후에는 단독으로 해지할 수 없고 반드시 본인 신분증과 본인 방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미성년자 시절에 부모님이 개설하고 관리했던 적금통장은, 만 19세 이상 성인이 된 후에는 본인이 직접 해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미성년자일 때는 부모님이 대리인 자격으로 해지가 가능하지만, 성인이 된 이후에는 금융 거래에서 본인의 동의 또는 본인 직접 방문이 필요하므로 부모님이 혼자서 해지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융권의 원칙상 자녀가 성인이 되는 순간, 해당 통장에 대한 모든 권리는 오직 자녀 본인에게만 귀속됩니다. 따라서 성인이 된 후에는 과거에 부모님이 만드신 통장이라 하더라도 부모님이 혼자 방문하여 해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미성년자일 때는 부모님이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단독 처리가 가능했지만, 성인은 법적으로 독립된 경제 주체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성인이 된 자녀의 통장을 부모님이 해지하시려면, 자녀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신분증 사본 등 복잡한 서류를 갖춰 대리인 자격을 증명해야만 합니다. 은행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성인 고객의 금융 정보를 부모에게도 원칙적으로 제공하지 않으며, 무단 해지 시 법적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모님이 통장 원본과 도장을 가지고 계시더라도, 은행 창구에서는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본인 없이는 처리가 거절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전문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인이되면 부모님은 자동으로 법정대리인 자격이 박탈되며
혼자가서는 자녀의 통장 내역도 못 보게 됩니다.
성인이 되면 그 전에 부모가 만들었다고 하여도 온전히 본인 명의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