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자에 해당 성분이 몇 % 이상 함유되면 제품명으로 표기할 수 있나요?

과자 중 새우깡 감자깡 오징어땅콩 등

제품명이 성분 이름으로 된 것이 많은데요

실제 새우 감자 오징어랑 땅콩이 들어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런 성분이 거의 못느껴지는데요

예로 오징어땅콩에서 오징어는 거의 느껴지지않음


과자에 해당 성분이 몇 % 이상 함유되면 제품명으로 표기할 수 있나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