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과자에 ~~맛이라고 표기할 때는 해당 성분이 얼만큼 들어가야된다는 규정이 따로 있나요?
과자 중에서도 트러플이나 꿀 등등 제품의 바리에이션으로 ~~맛으로 출시되고 있는데요, 이런 맛을 표기할 때 그 맛을 내게 해주는 성분이 얼만큼 들어가야 된다는 규정이 따로 존재하나요??
해산물맛임에도 함량이 너무 작아 '해산물이 말만 담그고 갔나보다!' 라는 말도 있는 것처럼 규정이 따로 존재해서 적은 함량에도 표기가 가능한 것인지가 궁금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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