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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동박새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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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건물+토지 구입시 안분된 부대비용은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명세서 중 어디에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상가를 구입하고 중개수수료, 법무사비용 등을 안분하여 취득원가에 계상하려고 합니다.

이 중 토지 취득원가로 안분된 금액은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명세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전액을 토지로 분류하고 불공처리한 후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명세의 토지의 자본적지출관련 금액으로 불러와 수기로 안분된 금액만큼 수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원칙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명세로 처리해서 안분비율이 나오게끔 서식을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희사업장은 면세매출은 없는 일반과세 사업장입니다.

답변 주심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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