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퇴직후 받는시기가 언제인가요?

2019. 08. 01. 09:42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옮기려고하는데 제가 1월21일에 입사를 했다면

내년1월21일이후엔 퇴직금 받을수 있는건맞지요

글구 퇴직하고 얼마안에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1개월인가요?아님3개월?

벌써부터 날짜가기만을 기다리는ㅎ

궁금합니다 답변주세용~~~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회계사/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거 아래 요건들을 만족하면 고용의 형태를 불문하고 (계약직, 정규직, 아르바이트등) 퇴직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야함 --->직업의 종류에 상관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자를 의미합니다. 즉 질문자님도 회사에서 노동을 제공하고 월급을 받으시니깐 근로자입니다.

  • 계속 근로기간이 1년이상이어야함 (수습기간도 포함) ----->현재 올해 1월21일날 입사 하셨으면 수습기간도 포함되니, 내년 1월21일까지는 계속적으로 근무하셔야 계속근로기간 (1년이상)을 만족할수 있습니다.

  • 1주일에 평균 15시간 근무해야함

상기의 조건을 만족시에는 퇴직금을 당연히 받으실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은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보통 퇴직한 날로부터)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2019. 08. 01.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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