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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느시128
집주인이 사망했을 때도 세입자가 신속하게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현행 제도와 개정되는 임차권 등기제도는 어떠한 차이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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