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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투명한챔피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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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소유 주택 인테리어비 지급 및 증여세/부가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 부모님 소유의 아파트에 저와 아내만가 실거주하고 있습니다.

- 집을 리모델링(인테리어)하려고 하는데, 인테리어 비용을 저와 아내가 부담하려고 합니다.

- 인테리어 비용은 부가세 제외 4,000만 원(부가세 포함 4,400만 원)정도입니다.

궁금한 점

1. 인테리어 비용 지급 방식

- 저와 아내가 업체에 직접 인테리어 비용(부가세 제외 4,000만 원)을 계좌이체하는 경우와,

- 부모님께 먼저 송금한 뒤, 부모님이 업체에 인테리어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 세무상 실질적인 차이가 있는지, 증여세 측면에서 동일하게 보는지 궁금합니다.

2. 부가세 포함 여부

- 인테리어 업체가 부가세를 별도로 요구하지 않아,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만 부모님이 아닌 **실거주히는 저와 아내가* 지급하려고 합니다.

- 이 경우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받지 않아도, 저나 부모님이 세무상 불이익을 받을 일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현금영수증을 받는 제 이름으로 발급하는 경우도 연말정산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양도세 필요경비 공제는 실질적으로 절감 효과가 거의 없어서, 증빙 필요성은 크지 않을듯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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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차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모두 증여입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영수증을 받아야 양도세 신고시 경비로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절세효과가 크지 않다면 적격증빙을 받지 않아도 관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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