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회사차 긁어놓고 도주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법인 회사차를 이용하여 다니고 있습니다. 어느날 주차를 해놓은 자리 옆에
배달 오토바이가 세워져 있다가 옆으로 넘어지며 저희 차의 앞문짝, 뒷문짝을 긁어놓고 그대로 달아나
버렸습니다. 도주한 배달오토바이의 차량 번호는 뒤에 세워져있던 차주분이 찍어서 보내주셨구요.
사고직후 112에 신고하여 관할 파출소에서 출동하셨습니다. 그런데 저의 보험회사에 연락해서 진행해야
한다고 하시고는 그냥 가셨습니다. 그래서 차후 다시 전화를 하여 오토바이 차주에게 연락을 해서 보상을
요청해야 하는것 아니냐고 했더니 문콕같은 경우는 민사로 들어가 경찰이 수사를 할수 없다고 합니다.
정보공개를 원하면 경찰서에 가야 오토바이 차주의 정보를 알수 있다하여 경찰서에 방문했으나 경찰서에서는
법원에 민사를 넣고 판사가 경찰서에 정보공개 요청을 해야 정보공개가 될수 있다고 하여 그냥 돌아왔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자차처리로 진행 후 상대보험사에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하나 상대의 정보를 알아야 한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남의차를 뺑소니로 긁고 갔는데 출동한 경찰도 뭘 할수가 없고 경찰서에서도 할수가 없고
제가 이리저리 법원에 가서 민사를 진행해야 한다는것이 너무 답답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이리저리 법원에 가서 민사를 진행해야 한다는것이 너무 답답합니다.
: 님의 상황에서는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접수증 또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자차처리를 먼저 하시고, 보험사에서 해당 서류를 기초로 하여 상대방을 상대로 구상소송을 하라고 하시면 됩니다.
보험사에서 구상소송할 때 사실조회를 하고 그로 상대방의 정보를 얻어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손해배상의 경우 민사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
정보공개 청구 후 상대 인적 사항 확인하여 직접 민사 소송을 하시거나 자차 처리 후 자차 보험에서 구상권 청구 해야 하는 사건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