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한 호가 변동단위 기준이 있나요?
주식을 하다보면 종목마다 한 호가의 변동단위가 다르던데요
1원부터 1000원까지 다양한거 같은데요 그걸 결정하는 가격 또는 다른 기준이 있을까요
주식 거래에서 호가 단위는 최근인 2023.1.25에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 1,000원에서 2,000원 미만의 종목은 5원이던 호가 가격 단위가 1원으로, 1만~2만 원 미만 종목은 50원에서 10원으로, 10만~20만 원 미만 종목은 500원에서 100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질문해주신 주식 거래시 호가 단위에 대한 내용입니다.
2023년 연초에 13년 만에 다시 호가 단위가 변경되었는데
2,000원 미만의 종목은 1원으로
1 ~ 2만원 구간은 10원으로
10 ~ 20만원 구간은 100원으로 하는 등
주가에 따라 호가 단위가 결정됩니다.
호가가격단위는 주식거래의 최소 가격변동 단위를 의미합니다. 증권사의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이나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서 주식 거래 시 거래가격이 일정 단위별로 제시됩니다. 호가 단위는 주로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으로 나뉘며,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1000원 미만은 1원, 1000원5000원 미만은 5원, 5000원1만원 미만은 10원, 1만원5만원 미만은 50원, 5만원10만원 미만은 100원으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후 코스피는 10만원50만원 미만은 500원, 50만원 이상은 1000원으로 더 세분화되며, 코스닥은 10만원 이상부터는 100원 단위로 적용됩니다.
주식의 호가 단위는 주가에 따라 다릅니다.
1,000원 미만: 10원 단위,
1,000원 이상 - 5,000원 미만 : 50원 단위
5,000원 이상 - 10,000원 미만: 100원 단위10,000원 이상 - 50,000원 미만: 500원
50,000원 이상 - 100,000원 미만: 1,000원100,000원 이상 - 500,000원 미만 : 5,000원 단위
500,000원 이상 : 10,000원 단위
안녕하세요
하나의 주식의 호가 가격 단위는 종목별로 가격이 표시되는 최소 단위를 말하는데, 이는 동시에 가격이 한번에 변동할 수 있는 최소단위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에서는 금액의 범위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호가 가격 단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는 거래소 내에서 해당 종목에 대한 거래를 활발하고 안정적으로 하기 위한 방안으로 호가의 가격 단위를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주식 가격이 오르내릴 때 변하는 단위인 호가 단위는 주식 가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격이 낮은 주식은 1원 단위로 변하고 가격이 높은 주식은 100원 또는 1,000원 단위로 변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가격이 너무 자주 바뀌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으로 주식 가격에 따라 호가 단위가 결정됩니다.
주식의 호가는 주식의 가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2,000원 미만은 호가가 1원이며, 2,000원~5,000원 미만은 5원, 5,000원~20,000원 미만 10원, 20,000원~50,000원 미만 50원, 50,000원~200,000원 미만 100원, 200,000원~500,000원 미만 500원, 500,000원 이상은 1,000원 입니다.
✅️ 호가를 결정하는 요인은 그 주식의 가격이며, 가격이 낮으면 호가 단위가 1원이지만 가격이 올라갈수록 10원, 100원, 1,000원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소위 가격이 비싼 주식은 그만큼 한 호가만 올라도 가격이 더 오르는 것이 됩니다.
호가 단위는 거래소나 시장 규정에 따라 결정되며, 종목의 가격, 유동성, 시장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설정됩니다.호가 단위가 작을수록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며, 투자자들이 원하는 가격대에서 거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주식의 가격에 따라서 다릅니다.
2천원미만은 호가가 1원 단위, 2천원 이상 5천원미만은 호가가 5원 단위
그 이후에도 가격대에 따라서 모두 다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