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 미지급은 어떻게 입증해야하나요?
근로계약서에는 4시간 단위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었지만,
실제 근무 환경에서는 그러한 자유로운 휴게가 전혀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식사 시간 중에도 손님이 방문하거나 전화 주문이 들어오면, 저는 즉시 업무에 복귀해야 했고,
이는 매장의 구조와 운영방식상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밥을 먹다가 주문소리가 들리면 배달은 배달 준비를 하고 주방은 곧바로 피자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제가 당시 지급받았던 급여는 시급에 실제 출퇴근 시간 전부를 곱한 방식으로만 계산되었고,
명목상의 휴게시간이 임금에서 공제된 흔적은 없었습니다. 만약 제가 부여받은 휴게시간이 실제로 급여에서 제외되고 있었다면,
저는 그 점을 이상하게 생각했을 것이며, 부당함을 느껴 이의를 제기하거나 퇴직을 고려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매일 식사 도중에도 일을 해야 했고, 이러한 상황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던 이유는,
실질적으로는 휴게시간이 거의 없었고, 그 시간도 임금에 포함되어 지급되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해당 시간 역시 근로시간의 연장선으로 인식하고 업무를 수행해왔습니다.
이 경우 입증은 어떻게해야하나요?
휴게시간이 형식상으로만 존재했기 때문에 스케줄표에도 휴식시간은 안나와있으며 월급계산표에도 따로 작성된 게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입증의 경우 실제 사업장 사정으로 인하여 휴게시간 부여가 어렵다는 사업주와의 대화내용이나
주변 동료근로자의 증언 등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대로 휴게시간은 네. 시간 근무 시 30분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이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하며 손님이 없어서 잠깐 대기하는 시간 등은 휴게 시간이 아니어서 임금이 지급되고 휴게시간 미부여로 사용자가 처벌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소개 시간이 명시되어 있고 사용자가 휴게 시간을 부여했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휴게시간 이후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입증을 해야 됩니다
2층 당국으로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그게 시간에 고객을 응대했다고 볼 수 있는 증빙들 예를 들어 포스기 계산 내역이라든지 사용자가 업무상 지휘 감독을 했던 문자나 전화 등 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