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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대견한텐렉120
대견한텐렉120

중앙선 넘어갔다가 들어오는 차와 부딪혔는데 과실 비중이 어느정도 될까요?

계속 중앙선을 왔다갔다했었는데

추월해가라는 줄 알고 앞질러가는데

다시 중앙선 넘어 들어오더라구요..

과실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제차는 뒷쪽 왼바퀴, 상대차는 앞쪽 오른쪽 휀더도 좀 휘긴했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추월이 불가능한 중앙선이라고 하면 뒷차가 일방과실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어떤식으로 주행한건지 정확하게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중앙선추월이 가능한 구간이라고 하면 과실 6대4정도로 나오게됩니다.

    동시중앙선침범사고 유형에 해당될것으로 예상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