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상대 기관에서 방문해야 될 집의 민원인이 출소자라는 것을 알려줘야 할까요?

참고로 상대 기관이나 저희 기관 모두 공공기관입니다. 상담차 방문해야 할 집의 민원인이 최근 출소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경범죄인지 중범죄인지 자세한 경위는 모릅니다) 저희가 먼저 방문했기에(민원인이 먼저 이야기해서 알려주었습니다) 먼저 알게 된 것이고 이제 상대 기관에서도 민원인의 집에 방문해야 하는데 주의하라는 뜻으로 알려주기엔 이 부분이 신상 정보이기에 알려줄 경우 민원인으로부터 항의가 들어온다면 대처하기가 난감합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좋을지 고민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어떤 이유로 방문을 하는건지 모르겠으나 보통 방문을 하면 두명이서 방문을 하거든요 그래서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신기하네요 그 민원인은 굳이 말 안하면 출소자 라는걸 모르는건데 자기 입으로 출소자 라고 밝히다니

    뭔가 좀 이상한 느낌이.. 방문하게 되는 그런 이유가 범죄 관련된 그런건가요? 굳이 왜 출소자라고 한거지...

  • 안 알려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1. 상대기관이 방문해도 민원이이 먼저 이야기 해 줄수도 없구요.

    2. 구체적으로 어떤 공공기관인지 잘 모르겟지만 안 알려줘도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