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상대 기관에서 방문해야 될 집의 민원인이 출소자라는 것을 알려줘야 할까요?
참고로 상대 기관이나 저희 기관 모두 공공기관입니다. 상담차 방문해야 할 집의 민원인이 최근 출소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경범죄인지 중범죄인지 자세한 경위는 모릅니다) 저희가 먼저 방문했기에(민원인이 먼저 이야기해서 알려주었습니다) 먼저 알게 된 것이고 이제 상대 기관에서도 민원인의 집에 방문해야 하는데 주의하라는 뜻으로 알려주기엔 이 부분이 신상 정보이기에 알려줄 경우 민원인으로부터 항의가 들어온다면 대처하기가 난감합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좋을지 고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