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층 독채를 리모델링해서 출입구가 다른 3개의 방을 만든집에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어요.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동생이 2년전에 보증금 5백만원에 월세 50만원에 들어간 원룸이었는데, 금액이 크지 않아서 설정을 하지 않았더라구요.
그런데 갑자기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어요. 어떻게든 보증금 달라고 해봤는데 돈이 없다는 대답만 돌아온다네요.
등기부 등본을 떼보니 동생이 사는 호수는 아예 없더라구요.
이럴경우 어떻게 되는건가요? 받을 수 있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가 있고, 등기부등본과 계약서상의 지번과 주소가 같은 집에 전입을 한게 틀림이 없다면, 대항력이 발생하여 보증금에 대하여 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지금도 주민등록을 유지한채 거주하고 계신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에 해당하고 보증금이 최우선 변제금이내의 금액에 해당하니, 경매가의 1/2범위내에서는 임차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경매에 참여해서 배당종기일까지 배당신청서를 제출하시고 배당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어진 질문만으로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질문에서 설정안했다는 의미가 무엇이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부여받지 않았는지 혹은 전세보증보험가입을 안한건지에 대한 정확한 상황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해당주택은 구분건물로 보이지 않고 일반적인 다가구 형태로 보이는데 기존 세입자가 있다면 세입자별 보증금과 전입일자등을 알아야 됩니다. 만약 질문자님 동생이 전입신고를 갖추고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상태라면 소액임차인최우선 변제에 따라 배당이 가능하지만,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과 해당 건물의 낙찰가격에 따라 최우선변제로 보증금 전액배당이 가능할지도 판단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