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매출을 잡아야하는 시점은 언제가 되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법인 A사업장에서 사업권을 인수관련 합의를 5월에 계약 체결하였다고 합니다.

아래 A법인 대표자가 남긴 글 첨부합니다.

[일단 법인을 인수한건 아니구요.. 사업권을 인수하는 형태입니다.

판매가 발생한 시점에서 PG사 계약은 B사가 하고 있었는데.. B사가 PG사에서 정산을 못받고 있었구요...

올해 사업권을 인수해 오면서 작년 21년 매출분까지 저희가 인수를 한 형태가 되어

올해 22년 8월에 판매 대금을 정산 받았습니다.

22년 8월에 입금 받은 2900여만원이 대부분 작년 매출분입니다.

그럼 2900여만원에 대한 매출은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인수한 법인이면 세무신고는 각자 하는 것으로 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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