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할때 와이프가 10월부터 직장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시점이 되었는데요.
와이프가 10월부터 직장을 다니게 되었는데..
가계지출의 대부분이 와이프신용카드로 긁혔더라구요..
10월이전의 지출을 저한테로 처리해도 되는지....
아님 1년치 전부를 얼마 받지도 않는 와이프 직장으로 해야하는지가 고민이 되네요...
혜안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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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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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분의 1년간 총 급여가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 한해서만 질문자님이 해당 기간의 지출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대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배우자 명의 카드로 사용한 것은 배우자 연말정산 시 반영할 수 있으며, 상대 배우자의 연말정산시 반영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부가 맞벌이 부부인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부부 각각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부인이 2024년 10월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근로소득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남편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배우자로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만약, 부인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500만원 초과하는 경우 부인의
회사 취득 이전에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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