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1년 일해야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누구는 얼마전에 바꼈다고 하고 누구는 꼭 1년을 일해야 받을 수 있다고해서 어떤게 맞는건지 궁금해서 인터넷에 찾아봐도 잘모르겠어서 질문해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그만테리어228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약칭: 퇴직급여법 )

      제 4조 1항 중간부분에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네, 여전히 1년 이상 근무하여야만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또한 한 달 동안 매주 일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소정근로시간). ^^

    • 안녕하세요.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간을 평균했을 때 1주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중한호랑이293입니다.저의경험을 말씀드리면 1년365일을 다해야 퇴직금수령을 할수있었습니다.1년365일 다 채우지 못하면 퇴직금 수령이 안되구요.고용노둥부에 알어보니 1년을365일 다채위야 퇴직금 수령을 할수 있다고 하더군요.물론 저의 개인적인 것이오니 참고만 하실거라 생각합니다 .

    • 안녕하세요. 상냥한비쿠냐201입니다.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에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용자가 지급하는 일시 지급금을 이르는 말이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계속 근로연수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그 최저기준을 정하고 있다.

      라고합니다. 1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