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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고슴도치63
누구는 얼마전에 바꼈다고 하고 누구는 꼭 1년을 일해야 받을 수 있다고해서 어떤게 맞는건지 궁금해서 인터넷에 찾아봐도 잘모르겠어서 질문해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그만테리어228
안녕하세요. 조그만테리어228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약칭: 퇴직급여법 )
제 4조 1항 중간부분에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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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향고래191
네, 여전히 1년 이상 근무하여야만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또한 한 달 동안 매주 일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소정근로시간). ^^
위대한거북이239
안녕하세요.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간을 평균했을 때 1주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정중한호랑이293
안녕하세요. 정중한호랑이293입니다.저의경험을 말씀드리면 1년365일을 다해야 퇴직금수령을 할수있었습니다.1년365일 다 채우지 못하면 퇴직금 수령이 안되구요.고용노둥부에 알어보니 1년을365일 다채위야 퇴직금 수령을 할수 있다고 하더군요.물론 저의 개인적인 것이오니 참고만 하실거라 생각합니다 .
상냥한비쿠냐201
안녕하세요. 상냥한비쿠냐201입니다.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에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용자가 지급하는 일시 지급금을 이르는 말이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계속 근로연수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그 최저기준을 정하고 있다.
라고합니다. 1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