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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바위새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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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매출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조업체입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개인으로부터 주문을 받고 물건을 직접 수화물로 가져다 주었습니다

대금은 원화로 받았습니다

이런경우 매출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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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석영 회계사입니다.

    배송방법과는 무관하게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기에 영세율 적용대상입니다.

    대금수취방식 또한 무관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로 수출한 것이므로 원화를 수령하더라도 부가가치세 영세율은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부가세 신고시 영세율 적용하여 매출에 반영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