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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1.09

입금을 잘못했는데 돌려주지않으면?

입금을 잘못했는데 돌려주지않으면?

처벌은 어떻게 가능한가요 ?

예전에 입금을 400만원이라는거금을 잘못입금한적있는데

못돌려받은적이있다가

나중에따져서 돌려받긴했습니다.

만약끝까지 돌려주지않았더라면 어떻게 처벌이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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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20.01.0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 경우 반환을 끝까지 거부한다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아래 판결을 참고하십시오.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975, 판결

    【판시사항】

    피고인이 자신 명의의 계좌에 착오로 송금된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등 임의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착오송금된 돈을 수취인이 착오송금자에게 반환하지 않을 경우 횡령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취인이 질문자분의 요청이 있었음에도 착오송금된 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수사기관에 고소절차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취인을 상대로 착오송금된 돈을 돌려받기 위해 법원에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law91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하신 경우와 같이 별도의 거래관계가 없음에도 실수로 송금을 잘못하는 착오송금의 경우, 이를 인출하여 무단으로 사용한 자는 형법상 횡령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송금된 금전을 송금받은 자는 해당 금전의 보관자의 지위를 지게됩니다.

    그러므로 임시로 보관하는 자는 원 소유자에게 이를 반환해야 하는 지위에 있습니다.

    반환을 거부하고 해당 이익을 취하는 경우에는 횡령죄의 죄책을 지게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