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에게 5천만원을 차용증을 통해 받을 예정입니다, 공증이 가능할까요?
공증이 가능한건 알고있습니다만, 제가 말하는 조건에서 공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차용증 일부 -
1. 원금 5천만원에서 이자와 원금을 포함한 금액 300,000만원을 매 달 30일에 송금한다.
2. 연체가 하루라도 될 경우 1일당 원금의 3부에 달하는 연체료를 납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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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증여는 세금을 내지 않지만 그래도 엄마는 최소한의 부담을 하는 것이 옳다며 매 달 30만원씩 14년간 송금하라고 하셨습니다. (용돈의 개념이죠...) 그리고 여기서 더 궁금한것은 '3부에 달하는 이자'인데, 이게 법정이자 (21년도에는 20%로 알고있습니다) 24%를 넘게되는건데 저걸로 공증은 물론이고 법적 효력을 갖는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안될것같다고 하니까 엄마는 쌍방 인정하면 가능하다고 괜찮다고만 하셔서...
무엇이 진실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