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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후루티160
뽀얀후루티160

엄마에게 5천만원을 차용증을 통해 받을 예정입니다, 공증이 가능할까요?

공증이 가능한건 알고있습니다만, 제가 말하는 조건에서 공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차용증 일부 -

1. 원금 5천만원에서 이자와 원금을 포함한 금액 300,000만원을 매 달 30일에 송금한다.

2. 연체가 하루라도 될 경우 1일당 원금의 3부에 달하는 연체료를 납입한다.

....

5천만원 증여는 세금을 내지 않지만 그래도 엄마는 최소한의 부담을 하는 것이 옳다며 매 달 30만원씩 14년간 송금하라고 하셨습니다. (용돈의 개념이죠...) 그리고 여기서 더 궁금한것은 '3부에 달하는 이자'인데, 이게 법정이자 (21년도에는 20%로 알고있습니다) 24%를 넘게되는건데 저걸로 공증은 물론이고 법적 효력을 갖는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안될것같다고 하니까 엄마는 쌍방 인정하면 가능하다고 괜찮다고만 하셔서...

무엇이 진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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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가합니다.

      이자제한법상 금전소비대차 계약은 연24%이상 약정할 수 없으며, 연24%를 초과하는 이자는 사인들간의 약정에도 불구하고 무효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자제한법상 개인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는 연24%의 이자를 초과하여 수취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간 동의를 하였더라도 연 24%를 초과하는 이자는 채권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고, 채무원금에서 상계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세금 측면에서는 차용계약서에서 공증은 필수는 아닙니다. 매달 채무자에게 원금 및 이자를 금융기관을 통한 상환여부에 따라 실질적으로 증여인지 차용인지 판단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