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에게 5천만원을 차용증을 통해 받을 예정입니다, 공증이 가능할까요?
공증이 가능한건 알고있습니다만, 제가 말하는 조건에서 공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차용증 일부 -
1. 원금 5천만원에서 이자와 원금을 포함한 금액 300,000만원을 매 달 30일에 송금한다.
2. 연체가 하루라도 될 경우 1일당 원금의 3부에 달하는 연체료를 납입한다.
....
5천만원 증여는 세금을 내지 않지만 그래도 엄마는 최소한의 부담을 하는 것이 옳다며 매 달 30만원씩 14년간 송금하라고 하셨습니다. (용돈의 개념이죠...) 그리고 여기서 더 궁금한것은 '3부에 달하는 이자'인데, 이게 법정이자 (21년도에는 20%로 알고있습니다) 24%를 넘게되는건데 저걸로 공증은 물론이고 법적 효력을 갖는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안될것같다고 하니까 엄마는 쌍방 인정하면 가능하다고 괜찮다고만 하셔서...
무엇이 진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가합니다.
이자제한법상 금전소비대차 계약은 연24%이상 약정할 수 없으며, 연24%를 초과하는 이자는 사인들간의 약정에도 불구하고 무효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자제한법상 개인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는 연24%의 이자를 초과하여 수취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간 동의를 하였더라도 연 24%를 초과하는 이자는 채권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고, 채무원금에서 상계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세금 측면에서는 차용계약서에서 공증은 필수는 아닙니다. 매달 채무자에게 원금 및 이자를 금융기관을 통한 상환여부에 따라 실질적으로 증여인지 차용인지 판단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