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생안전기준 KC미인증 수거 등 명령 절차
안녕하세요~
상수도사업본부로 위생안전기준 미인증 수도용 제품의 수거 등 명령 절차를 받았습니다.
판매수량이 1만6천개정도 되는데 명령내용이 소비자에게 제품 교환 또는 환불을 안내하고 교환 또는 환불을 해줄 것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소비자에게 연락을 다 취해서 교환또는 환불을 해줘야 되는데 개인정보다 보니 연락처가 남아 있지 않아서 한분씩 연락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될까요?
그리고, 수거 등의 권고 명령 해제 신청을 하게 되면 벌금형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처음이라서 많이 당황스럽고 어떻게 처리해야 될 지 변호사님의 법률 상담이 필요합니다
당장이라도 찾아가서 상담요청하고 싶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야 하겠습니다. 해당 이행 명령 등에 대해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데 정보 보관의 문제가 있는 경우 최대한 환불 조치 등을 위해 홈페이지나 기타 기록 등으로 이메일이나 공지 등을 하여 진행을 하고 , 관련하여 행정심판이나 소송의 여지가 있을지 법률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