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누구나 알 수 있는
누구나 알 수 있는

죄송해요. 연도를 잘못 적었네요. 2003년6웘생 자녀이구요. 올해 6월에만20세와 21세 경계 입니다. 인적소득공제 가능한가요?

연도확인 부탁드립니다.2003년 6월생 자녀입니다. 올해 2024년 6월에 만20세와 21세 경계 입니다. 인적소득공제 가능한가요?자녀세액공제 도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24년도중에 만21세가 되었다면 24년도 연말정산에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자녀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 자녀에 대해 적용되므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24년도에서 03년도를 차감하시면 됩니다.

    ex)2024-2003=21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천희권 회계사입니다.

    인적공제 판단 기준이 되는 나이의 경우 과세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2024년의 경우 2024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만20세 이하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2003년 6월생 자녀의 경우 2024년 6월에 만 21세가 되어 2024년 12월 31일에 만21세 상태 이기 때문에 공제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자녀세액공제 역시 20세가 초과되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녀에 대하여는 자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24년도 중에 하루라도 만 20세인 기간이 있다면 해당 연도까지는 인적공제 및 자녀세액공제를 적용하시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