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제가 공무원 학원을 다니는데 학원에서
학원에 있는 어떤 여자학생이 자기 남친보고 절보면서 숙덕거리더군요. 근데 사실 제가 학원에 가입하기 전에 제가 자폐증이 있어서 장애인 전용 알아보기 위해서 엄마가 학원에 제가 자폐증이 있다는것을 밝혔는데 그래서 학원에서 그 사실을 학생들에게 말해서 제들이 나에 대해서 내가 장애가 있다는것뿐만 아니라 내 이름이나 나이까지 전부다 알고 숙덕거리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화가나서 나도 그 여자애보고 욕설을 하고 지나가는데 그 일때문에 한달뒤에 학원 원장이 저를 불러서 그러지 말라고 한소리 하더군요. 그래서 저도 학원 원장한테 혹시 학원에서 학생들한테 제 이름이나 제 나이같은 개인정보 다 말한거 아니랴고 따졌는데 학원원장은 그런적 없다고 말하는데 상식적으로 내 개인정보를 다른 학생들한테 말했어도 학원 원장이 순순히 그렇다고 사실대로 말할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학원에서 내가 장애인이니깐 그러한 사실을 다른 학생들에게 말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내가 장애인이란 사실을 물론 내 이름이나 나이까지 다른 학생들한테 말했을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고 해도 내가 욕을 했다는 민의가 들어오자 다른 학생들한테 유념해달라는 의미로 내가 장애인이란 사실뿐만 아니라 내 이름,나이까지 전부다 다른 수업받는 학생들한테 말했을 가능성이 있나요? 있다면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고소할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