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무원 학자금 대출 등록금 반환 질문입니다
제가 지금 아버지가 공무원이시라 공무원 학자금 대출로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데요.
2022년 1학기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3월1일 개강 후에
4월11일에 휴학을 신청하여 휴학 중입니다.
내년에 편입을 하려고 학교에 등록금 반환을 확인해보니 등록금 반환 규정에 의하여 등록금의 약 2/3 정도만 반환이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대학교에서 학자금 대출을 해준 곳으로 자동으로 반환이 되나요?
그리고 전에 대출 받았던 금액의 2/3 금액만 반환이 되어 상환이 될텐데 나머지 1/3 금액은 제가 채워서 상환을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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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공무원 학자금 대출을 통해 등록금을 납부하신 후, 2022년 4월 11일에 휴학하셨다면, 해당 학기의 등록금 반환은 대학의 반환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일반적으로 학기 시작 후 일정 기간 내에 휴학할 경우, 등록금의 일부가 반환되며, 반환 비율은 대학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대학에서 반환된 등록금은 공무원연금공단으로 직접 송금되지 않으므로, 반환된 금액을 직접 공단에 상환하셔야 합니다.만약 반환된 금액이 대출금의 2/3라면, 나머지 1/3에 해당하는 금액은 본인이 추가로 상환하셔야 합니다.
상환 절차를 정확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연금공단 고객센터(1588-4321)나 해당 대학의 학자금 대출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어 구체적인 상환 방법과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