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가 났는 데... 제가 2차선 직진차선을 계속 주행중이였고... 상대방 차가 1차선 좌회전 차선에서... 제 직진 차선으로 들어오려고 하다가..
교통사고가 났는 데... 제가 2차선 직진차선을 계속 주행중이였고... 상대방 차가 1차선 좌회전 차선에서... 제 직진 차선으로 제 차 뒤로 진입하려고 하다가..
제 차 뒷쪽 문과 휀다 트렁크를 긁었습니다.
저한테도 과실이 잡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저한테도 과실이 잡히나요?
: 사고내용은 질문자는 2차선 직진차선에서 직진중, 상대방은 좌회전 차선인 1차선에서 차선변경중
질문자 차량의 뒷도어와 휀더 부위를 충격한 사고입니다.
이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 차량이 차선변경한 사고장소가 점선구간인지? 실선구간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실선구간이라면 충돌부위를 고려하였을 대 질문자차량은 무과실로 처리가 될 것이나,
만약 점선구간이라면 상대방측 보험사에서 10% 정도의 과실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라도 대인없는 조건등의 조건부 일방과실 또한 제안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장소에 대한 확정을 먼저 하시고, 상대방이 과실을 주장한다면, 본인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적극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