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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쟁이부엉이158
멋쟁이부엉이15823.02.08

해외배송 관세부과 통관기준 문의

카메라를 구매하는데 1대만 통관 가능하다고해서

따로 배송시켜서 1대씩 따로 받을려고 하는데

한박스에 2개가 아닌 따로 1박스 1박스 이렇게요.

그런데 같은날 통관심사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예전에는 같은날 통관이면 각각 200불 미만이지만

동시 통관시 합해서 200불 넘으면 관세부과하고

그랬었는데 그대로인가요?


아니면 바껴서 관세면제랑 전자기기 2대이상 통관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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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최근에 규정의 개정으로 인하여 같은날 도착한 물품에 대한 합산과세가 없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직구면세의 현행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 수입은 200불)이하일 것

    2.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일 것

    3. 아래 2가지의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2가지에 해당 시 운송건의 물품가격을 하나의 신고로 간주함)

    -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이 된 과세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한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따라서, 해당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닐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해외공급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의심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 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달러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니, 미국에서 수입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작년 전파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전파법 대상이 목록통관 배제대상이 되었습니다.

    「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으로서 같은 영 별표 6의2제1호자목에 해당하는 물품이 목록통관 배제대상이 되면서 한-미 FTA 상 200달러 규정이 아닌 관세법상 소액물품 면세 규정인 150달러 규정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https://www.mk.co.kr/news/economy/10346913

    또한 합산과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삭제>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안전하게는 다른날짜에 물품을 구매하여 순차적으로 물품을 구매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