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하는데 500주를 신청하면 최대 몇 주를 배당받을 수 있나요?
공모주 하는데 500주를 신청하면 최대 몇 주를 배당받을 수 있나요? 매번 다른거 같은데 왜 매번 다르게 책정이 되는간가요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모주와 같은 경우에는
매번 청약경쟁률 등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경쟁률에 따라서 매번 다르게 책정이 되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성삼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공모주는 각각 균등과 비례 경쟁률로 결정이됩니다.인기가 있는종목의 경우에는 한주도 받지 못할수도 있으면 추점을 통해서 받을수 있습니다. 가령 100주를 모집한다고 했을때 균등과 비례주식수는 각각 50주가 되면 50명이 청약을 하면 균등에서 1주를 받을수 있지만 100명이 청약하면 확률은 50%로 떨어지고 그이상 신청자가 증가할수록 확률은 떨어지면 비례는 청약주수에 따라서 경쟁률이 차이가 발생됩니다.결론은 인기가 많은 종목은 청약받을 주식수가 적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같은 수량의 공모주를 신청하시더라도 배정받는 수량이 다른 것은 공모주마다 공모수량이 다르고 공모경쟁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공모수량이 많은 대형 공모주의 경우 경쟁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은 수량을 배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권용욱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정해진건 없습니다. 종목에 일반 공모한 경쟁률에 따라 천차만별 입니다. 경쟁이 높으면 적게 받고, 낮으면 많이 받습니다.
공모하신 종목의 경쟁율을 확인하시고 500주를 나누면 예상 주식수를 확인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힘찬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모주는 균등 분배로 변경되어서 개인 투자자에게 분배 되는 청약 물량이 몇주인지 경쟁률이 몇대몇인지 보아야
최종 배당 받을 수 있는 수량을 알 수 있습니다.
매번 다르게 책정 되는 이유는 청약 진행하는 물량과 경쟁률이 다르기 때문에 종목마다 배정되는 물량이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모주를 배정하는 방식에는 균등배정과 비례배정이 있습니다.
비례배정은 내가 투자한 돈에 비례해서 받게 되는데 청약신청수량 ÷ 비례경쟁률로 산출됩니다.
균등배정은 청약자 수에 따라서 균등하게 배정하는제 총 균등배정수량 ÷ 총청약계좌로 산출됩니다.
즉 배정방식에 따라 다르고 청약을 신청하는 사람과 금액에 따라서 배정되는 공모주식수가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