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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에 투자해서 돈을 벌면 세금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붉은날다람쥐293 근희입니다. 가상자산에 투자해서 돈을 벌어들이면 세금을 내야 하나요. 궁금하여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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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줏 가상자산에 투자해서 돈을 벌면 세금을 내야 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는 과세 대상이 되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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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현재 별도로 가상자산의 양도, 대여에 따른 이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고 있으므로 세금을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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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경제전문가입니다.

    현행 소득세법상 가상자산 매매로 얻은 차익은 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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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가상화폐에 대한 세금과 같은 경우에는 따로 내지 않으나

    2025년부터 도입될 예정이었으나 현재로써는 2027년까지 유예될 가능성이

    높아보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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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직 가상자산의 투자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 가상자산에 대한 세금은 올해까지 유예 후 2025년에 실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해당 법이 유예가 되지 않는 한 내년에는 세금을 내야될 수 도 있습니다 단, 정치권에서는 가상자산 투자에 대한 세금 유예가 제기되고 있어 실제로는 유예가 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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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수한 경제전문가입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가상화폐를 양도하거나 대여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가상자산 소득세는 기본 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20%의 세율이 적용되고, 여기에 2%의 지방소득세가 추가됩니다.

    예를 들어, 코인 투자를 통해 1억원 정도의 이익을 얻었다면 기본 공제 후 22%에 해당하는 2145만원의 세금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가상자산 소득 과세는 원칙적으로는 2021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국회에서 두 차례에 걸쳐 유예하기로 합의돼 내년으로 시행 시기가 늦춰졌습니다.

    아직도 코인 거래소와 코인 거래자들은 과세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에 또 추가로 유예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과세가 되면 아무래도 김치 프리미엄이 줄어들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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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동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니요 아직 없습니다. 원래는 23년 1월부터 세금 부과하기로 했는데, 25년 1월로 미뤘습니다. 근데 당장 내년인 지금 구체적인거가 정해진거가 없어서 27년으로 다시 미루는걸 추진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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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상자산에 투자해서 돈을 벌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가상자산의 양도 및 대여로 인한 소득에 대해 과세가 이루어지며, 가상자산의 매매, 교환, 대여로 인한 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에 대해 과세됩니다. 기본공제로 연 250만 원까지는 비과세되며, 그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는 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가상자산 투자로 수익을 얻었다면 관련 세법을 준수하여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세금 계산과 신고 방법은 국세청의 안내를 참고하거나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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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태현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상자산 투자로 수익을 얻으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2025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가상자산을 사고팔거나 빌려줘서 얻은 수익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세금이 부과됩니다.

    쉽게 말해, 가상자산 투자로 번 돈이 연간 250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22%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250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참고로 NFT는 아직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앞으로 법이 바뀌면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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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오늘기준으로 가상화폐로 1억을 벌던 100억을 벌던 세금은 1도 없습니다 코인거래소에서 거래시 나가는 수수료만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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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소득세법상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으로 수익을 남기면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20%(지방세 포함) 세율이 부과됩니다.

    가상자산 과제는 당초 2022년 1월 시행하기로 했으나 2023년, 2025년 시행으로 두차례나 유예됐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세금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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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상 자산에 투자하여 얻은 수익은 2023년부터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가상 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하여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연간 소득액이 25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250만 원을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20%의 세율(지방세 포함 22%)로 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가상 자산에 투자하여 1,000만 원의 수익을 얻은 경우에는 25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750만 원에 대해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150만 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시행 유예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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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상자산에 투자해서 돈을 벌면 세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상자산을 팔아서 이익을 얻으면 그 이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가상자산 관련 세금 규정이 점차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자산으로 이익을 얻었을 때 세금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잘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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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 시점 기준으로는 가상자산에 투자해서 돈을 벌어도 세금을 내지않습니다.

    다만 내년부터는 금투세가 시행되면 250만원 이상 수익에 대해서는 22%의 세금을 내야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만 금투세가 시행될지 폐지될지 정치권에서 논의가 되고있어서 어찌될지는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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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시점에서는 가상자산으로 수익이 나더라도 양도소득 등 기타소득으로 잡히지 않는데요.

    2025년 1월 1일자로 가상자산 소득 과세에 대해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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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 다만 코인에 대한 과세가 내년부터는 시행될 예정으로 250만원 초과한 수익에 대하여

      22%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