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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서 등산을 하다 고립되어서 119가출동하면 출동비를 지불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산에서 등산을 하다 안전 수칙을 어겨 고립이 되어 119 구조대가 출동을 하게 되면 출동에 따른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외국에서는 112 및 119 출동비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공공재로 무료입니다. 그리하여 누구나 이용가능합니다. 물론 비용도 지불하지 않습니다. 정말 급할 때만 출동 요청을 해야합니다. 오남용은 인력 낭비 및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없게 합니다. 오남용으로 인해 법적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에서 등산하다 안전 수칙을 어겨 고립되어 119 구조대가 출동하더라도, 출동 비용은 지불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19 구조대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운영되는 공공 서비스이며, 구조 활동에 대한 비용은 국가 예산으로 충당됩니다. 따라서 안전 수칙 위반 여부와 관계없이 구조 비용을 개인에게 청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구조 활동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