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상조보험을 들었다가, 해약을 했는데, 경품처럼 준다던 가전제품 값을 내라던데?
상조보험을 가입하고,TV경품을 받았는데, 8년 만기에 15개월을 남기고,해약을 하였는데, 가입시 TV값을 100% 내라고 해서 소비자 고발원에 문의도 해봤는데,약관에 정해져 있어서 어떻게 할수가 없다는 답변입니다.약관에는 100% 내라는 조항은 물론 없구요.이런경우에 정말 구제 받을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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