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차량 무상 리콜통지문이 왔는데 무상리콜제도에 대해 궁금합니다.
차를 산지 좀오래됐는데 갑자기 무상리콜안내문이라는게 왔습니다. 에어백 관련 무상리콜이라는데 바빠서 못갔더니 한번더 날아왔네요. 안전에 관련된거라니 가야할거같은데 자동차회사의 잘못으로 이러한 리콜이 발생되는데 소비자만 더 귀찮아진거같네요. 혹시 이런 리콜도 어느정도 기간이 지나면 비용을 내고 수리를 받아야하나요? 그리고 안받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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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산지 좀오래됐는데 갑자기 무상리콜안내문이라는게 왔습니다. 에어백 관련 무상리콜이라는데 바빠서 못갔더니 한번더 날아왔네요. 안전에 관련된거라니 가야할거같은데 자동차회사의 잘못으로 이러한 리콜이 발생되는데 소비자만 더 귀찮아진거같네요. 혹시 이런 리콜도 어느정도 기간이 지나면 비용을 내고 수리를 받아야하나요? 그리고 안받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