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차량 무상 리콜통지문이 왔는데 무상리콜제도에 대해 궁금합니다.

차를 산지 좀오래됐는데 갑자기 무상리콜안내문이라는게 왔습니다. 에어백 관련 무상리콜이라는데 바빠서 못갔더니 한번더 날아왔네요. 안전에 관련된거라니 가야할거같은데 자동차회사의 잘못으로 이러한 리콜이 발생되는데 소비자만 더 귀찮아진거같네요. 혹시 이런 리콜도 어느정도 기간이 지나면 비용을 내고 수리를 받아야하나요? 그리고 안받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리콜제도는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있는 경우에 결함시실을 소유자에게 통보하고 수리 및 교환을 통해 시정조치를 함으로써 사고와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는 제도입니다.

    보통 리콜의 경우 리콜기간이 있으니 기간안에 받는게 좋고 기간이 지나도 무상수리를 해주기는 하지만 제조사에 따라 다를수 있습니다. 되도록 리콜기간안에 수리를 받으세요.

  • 리콜 기간에 대하여 차량 소유자에게 리콜을 통보하였고 기간이 지난 경우라면 제조사에서 지원하는 시기가 지난 상태라 별도 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또 리콜을 받지 않으면 개인의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 제조업체가 판매한 제품에 안전 결함이 발견되었을 때, 소비자에게 무상으로 수리 또는 교체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적용 대상 및 기간

    적용 대상: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결함이 발견된 모든 제품

    기간: 제품 수명 주기 동안 (법적 최소 기간 없음)

    소비자 권익 및 의무

    권익: 무상 리콜 안내, 결함 시정, 피해 보상 청구

    의무: 즉시 수리 또는 교체, 안전 문제 제품 사용 금지

  • 안받으면 법적으론 문제가 없지만 에어백이면 안전과 귀결되니 빠르게 받으시는 걸 추천합니다.

    리콜은 보통 기간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기간이 경과되면 더 귀찮아지니 그 안에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 리콜은 이상이 발생될 소지가 있을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지금 이상이 없어도 가사는게 좋습니다.무상이니 예약하고 가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