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차량 무상 리콜통지문이 왔는데 무상리콜제도에 대해 궁금합니다.
차를 산지 좀오래됐는데 갑자기 무상리콜안내문이라는게 왔습니다. 에어백 관련 무상리콜이라는데 바빠서 못갔더니 한번더 날아왔네요. 안전에 관련된거라니 가야할거같은데 자동차회사의 잘못으로 이러한 리콜이 발생되는데 소비자만 더 귀찮아진거같네요. 혹시 이런 리콜도 어느정도 기간이 지나면 비용을 내고 수리를 받아야하나요? 그리고 안받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리콜제도는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있는 경우에 결함시실을 소유자에게 통보하고 수리 및 교환을 통해 시정조치를 함으로써 사고와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는 제도입니다.
보통 리콜의 경우 리콜기간이 있으니 기간안에 받는게 좋고 기간이 지나도 무상수리를 해주기는 하지만 제조사에 따라 다를수 있습니다. 되도록 리콜기간안에 수리를 받으세요.
리콜 기간에 대하여 차량 소유자에게 리콜을 통보하였고 기간이 지난 경우라면 제조사에서 지원하는 시기가 지난 상태라 별도 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또 리콜을 받지 않으면 개인의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제조업체가 판매한 제품에 안전 결함이 발견되었을 때, 소비자에게 무상으로 수리 또는 교체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적용 대상 및 기간
적용 대상: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결함이 발견된 모든 제품
기간: 제품 수명 주기 동안 (법적 최소 기간 없음)
소비자 권익 및 의무
권익: 무상 리콜 안내, 결함 시정, 피해 보상 청구
의무: 즉시 수리 또는 교체, 안전 문제 제품 사용 금지
안받으면 법적으론 문제가 없지만 에어백이면 안전과 귀결되니 빠르게 받으시는 걸 추천합니다.
리콜은 보통 기간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기간이 경과되면 더 귀찮아지니 그 안에 받으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