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오피스텔 일반임대사업자 관련하여질문드립니다!

오피스텔 분양 받은 후, 따로 일반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입주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지금이라도 가능하다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자 하는데 대충 알아본 바로는, 일임사 혜택인 부가세 환급을 받지 못할뿐이지 지금도 가능하다고 하는 것 같던데 이게 확실히 맞는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 맞다면 본래 의무임대기간 전에 매도를 하면 혜택 받은 부가세 환급분을 다시 토해내야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어차피 부가세 환급분을 못 받았음에도 나중에 부가세를 똑같이 토해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정리하자면,


1. 입주 약 2개월 남은 분양 오피스텔을 현 시점 일반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지

2. 등록이 가능하다면 부가세 환급을 못 받는다는 페널티만 받는게 맞는건지 (추가 페널티 여부)

3. 2번이 맞는 얘기라면 나중에 의무임대기간 전 매도 시, 부가세 환급을 받지 못했음에도 따로 부가세 분을 토해내야하는건지


이렇게 3가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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