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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뻐꾸기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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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력이 너무 안좋아서 안과 진료후 수술을 권유받고 라섹 수술을 했는데 의료실비 또는 수술보장이 될까요?

시력이 너무 안좋아서 안과 진료후 수술을 권유받고 라섹 수술을 했는데 의료실비가 적용 되나요?

그리고 보험에 1종, 2종수술등 수술 특약이 있는데 안과 수술보장이 될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시력 교정 등 미용목적의 시술 수술은 실손의료비 및 종수술비에서 약관 상 보상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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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에서는 라섹 라식 수술은 미용목적으로 보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시력이 안좋다고 무조건 누구나 다 라섹이나 라식수술을 하지는 않습니다 치료목적이 아니라고 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안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시력 교정 목적의 라섹 수술은 미용/비급여 목적으로 보기 때문에 의료실비에서는 보장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1종, 2종 수술 특약 역시 질병치료 목적의 수술만 해당되므로 라섹 같은 시력 교정술은 수술비 특약에서도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라섹수술은 치료목적으로 보지않아 실손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없으며 종수술에서도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치료 목적은 통상 가능하다고는 하는데요.

    약관에 해당 내용에 대해서 보장하지 않는다고 하면

    치료 목적이라하더라도 보상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

    의료실비가 적용 되나요? 안과 수술보장이 될까요?

    시력교정술 면책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실손의료비 및 수술비 보상검토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라섹 수술은 의료실비보험에서 일부 보장받을 가능성은 있으나 비급여 항목인 경우가 많아 전액 보장은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수술 특약의 경우에도 안과 수술 보장은 보험사 약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정확한 확인이 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