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권압류 경합 관련하여(압류범위가 다를시 배분의 문제)
1. 당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및 추심명령 결정문이 도달하였습니다.(채권자A)
따라서 채무자인 당사직원의 수수료는 압류되어 채권자에게 지급하고있습니다.
결정문에 의하여 압류범위등을 결정하게 되는데,
기존 압류사항에서 급여로 인정되어 최저생계비 제외되고 수수료가 압류되어
압류청구금액 1천만원으로 채권자에게 지급 1백만원 한상태입니다.
2. 이 상태로 또다른 채권압류및 추심명령이 도착했는데요. (채권자B)
이번에는 압류청구금액이 1백만원이고 전액압류입니다. (최저생계비 고려문구 없음.)
이상태에서 이번달 수수료가 다음과 같이 각각 발생한다고 가정할때 채권자, 채무자(직원)등 배분 문제를 문의드립니다.
가정1 발생수수료 50만원
모두 채권자B에게 지급하면될까요?
가정2 발생수수료 150만원
이경우 최저생계비 미만으로 100만원 채권자B에게 지급하고 채무자(직원)에게 50만원 지급하면되나요?
가정3 발생수수료 200만원
이경우는 어떻게 분해해야하나요?(채권자A 채권자B 채무자 등)
가정4 발생수수료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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