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리밍 방식의 음악, 노래 on-playing 은 저작권 법을 위반하는 것인가요?

2019. 07. 30. 15:46

안녕하세요.

제 친구가 경기도 양평에서 조그만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사원으로 근무하다가 건강이 좋지 않아서 공기 좋은 양평에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음악과 노래를 좋아하는 친구는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에 월 이용료를 지불하고 카페에 늘 조용한 음악과 노래가 흘러나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며칠전 몇몇 친구들과 함께 양평 카페에 들러서 커피를 마시며 음악을 듣던 중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가 저작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이야기 하게되었습니다.

제 친구의 경우와 같이, 작은 카페에서 이용료를 지불하고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기와 같은 경우는 비록 이용료를 지불하고 스트리밍 서비스를 사용해서 음악을 카페에서 튼다고 하지만 저작권법 시행령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서 확장된 '공연권'에 의해서 공연에 대한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여기서 '저작권법 제17조(공연권)'에 의거 '공연권'이란 저작권자가 자신의 노래가 공연될수 있도록 또는 공연되지않도록 할수 있는 권리입니다.

현재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서 매장크기가 15평(50제곱미터)이상 카폐와 생맥주집, 헬스장 등도 음악을 틀때 공연권에 대한 저작권료를 납부해야 하며, 저작권료를 받는 곳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함저협) 등 저작권 신탁관리단체가 징수하고, 보상금은 한국음반산업협회(음산협),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음실연)가 받습니다.

저작권료는 면적 50∼100㎡(15∼30평) 미만 '카페와 호프집'이 사용료(2천원)와 보상금(2천원)을 합쳐 월 4천원 정도로 책정됐다. 매장 크기에 비례해 늘어나는데 1천㎡(300평) 이상이 2만원이고, '헬스장은' 면적 50∼100㎡ 미만이면 사용료(5천700원)에 보상금(5천700원)을 더해 월 1만1천400원을 내야 한다. 1천㎡ 이상은 5만9천600원 입니다.

따라서 현재 질문자님의 친구분이 운영하시는 카페에서 비록 이용료를 지불하고 사용하는 스트리밍서비스를 통해서 음악을 틀어도, 카페면적이 15평 이상 (50제곱미터)이상이라면 공연권에 대한 저작료를 지불해야 하며, 이를 지불하지 않고 음악을 틀었을 경우는 저작권법 위반이 될수 있습니다 .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2019. 07. 30.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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