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병가휴직수당이 과세대상이 되어 연말정산을 하여야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먼저, 글쓴이분께서 공무원이시라면 각종 수당이「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것이라면 비과세 대상에 해당 합니다.
비과세대상 금액만 있으신 경우에는 연말정산할 것이 없을것으로 사료되며, 다른 부양자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비과세 급여에 해당하는지는 근무처에 확인해보시면 보다 명확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