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층, 단독주택 및 제2종근생 건물 화재보험 가입 문의
2층건물입니다. 2층은 주택으로 소유자(본인)이 거주중이고 1층은 일반음식점에 임차중에 있습니다.
질문 1) 이럴경우 건물주가 1층 부분까지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나요?
아님 2층 주택부분만 가입해도 문제없을까요?
일반적으로 어떻게들 가입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2) 그리고 2층만 가입한다고 했을 때 벽 구조가 '콘크리트'가 아닌 '벽돌 외벽'으로 선택하여 가입해야하는거 맞을까요?
질문 3) 어차피 가입신청하고 심사단계에서 보험사에서 건축물대장 확인하고 가입여부 심사나는거라 그냥 일단 가입신청하면 될까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건물주가 1층 부분까지 화재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화재보험은 건물의 손해뿐만 아니라, 화재로 인한 타인의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도 보장해줍니다.
화재보험의 요율은 건물의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콘크리트 구조는 화재에 강한 재료이므로 요율이 낮고, 벽돌 외벽은 화재에 취약한 재료이므로 요율이 높습니다.
따라서 2층만 가입한다고 해도, 벽 구조가 벽돌 외벽이라면 그에 맞는 요율로 가입해야합니다.
화재보험은 신청 시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합니다.
건축물대장은 건물의 구조와 면적, 연식, 업종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보험사는 심사 단계에서 건축물대장을 확인하고, 신청 정보와 일치하지 않으면 보험료를 조정하거나 가입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건물주는 각 층별로, 1층에는 상점별로,
효율 기재해서 전체를 화재보험 가입 합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1층.2층 전체 화재보험 가입해야합니다,
)건물주는 건물주대로 암차인은 임차인대로 화재보험 가입해야합니다)
1층과 2층은 화재보험 가입시 요율이 다릅니다,
별도의 증권으로 가입이 보험료면에서 좋습니다.
건물의 요율 등급은 1급으로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