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실비보험 재가입 시 고지해야 할까요?
kb 실비보험 가입했다가 병원 갈 일이 없어 실효된 상태인데 최근 수면제를 한달 이상 처방받게
되어 부활시키려고 보니 30일 이상 약 처방은 고지해야 한다는데 이러면 유병자로 넘어간다 하더라구요!
그런데 aia 쪽에 다니는 지인 얘기론 수면제는 우울증 같은 심각한 질환이 아니여서 문제없고 굳이 고지하지 않아도 된다는데 해외보험사가 원래 정신과 관련해서는 좀 더 유한 편인가요?
서로 얘기가 다르니 어찌해야 할지 고민입니다ㅠㅠ
그리고 이런 경우 아예 기존 보험 해지 후 신규가입이 깔끔하겠죠?
안녕하세요.
고지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가입전 알릴의무를 불성실하게 고지하여 차후 보험사에서 내용을 알게 된다면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 전문가 입니다.
실비 재가입시 30일 이상의 약 복용은 무조건 고지 대상 입니다.
부활시에도 마찬 가지로 고지를 하셔야 하는 부분이구요.
유병자로 가입을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30일 이상의 약 복용은 5년간 고지 의무 입니다.
2016년1월 이전 가입한 실손보험은 수면제를 처방받았어도 정신질환(F코드)은 보상을 받을 수 없어 문제되지 않으나 그 이후 가입한 실손은 코드에 따라 급여치료비를 받을 수 있어 문제가 되며 새로 가입해도 정신과 치료력이 있으면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AIA 다니시는 지인이 업력 떠나서 문제 있는분입니다.
고지사항 공부를 잘못하신분이구요.
말씀하신 부분은 고지대상이며 해당질환 등은 실제 실비 가입이 어려운 질환입니다.
완치 후 소견서 등으로 심사 받아 할증으로 준비하시거나
고지사항이 없는 5년 뒤 준비 가능하셔요.
정신과의 치료도 보험가입의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증세가 심하지 않을 경우 대부분 보험가입이 가능하나 개인적으로 향후 보험금 지급에 대한 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고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