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개보험사로 비교견적이 가능한 15년차 법인(GA)설계사입니다.
보험사에서 말하는 "고지의 의무(간편가입보험 기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지의 의무
1. 3개월이내 의료행위(입원필요소견, 수술필요소견, 추가검사필요소견)
2. N년이내 치료행위(입원, 수술)
3. N년이내 6대질병(암, 협심증, 심근경색증, 뇌졸중증(뇌출혈, 뇌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2번과 3번항목의 치료기간(0년~5년까지)에 따라 보험사마다
305보험, 315보험, 325보험, 333보험, 335보험, 345보험, 355보험으로
다양하게 판매되고 있는데 치료기간이 짧을수록 책정되는 보험료는 높을수밖에는 없습니다.
(간편가입보험은 투약사실이 "고지의 의무"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3개월이내 수술력이 1번과 2번항목에
해당되기때문에 예외질환으로 볼수 있는 수술력인지는 확인이 필요할것같네요.)
보험사마다 인수기준이 같지는 않기때문에 인수기준이 완화되어 있는 보험사를 선택하시는것도 중요하구요.
(A보험사에서 인수가 제한된다고 B보험사와 C보험사에서도 인수가 제한되는것은 아닙니다.)
치료내용에 대해서는 좀더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할것같은데요.
추가로 궁금한점이나 인수기준이 완화되어 있는 보험사로 비교자료가 필요하시면 편하게 문의남겨주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