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회사 회식 중에 대표이사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회사 회식 술자리에서 대표이사와 대화 도중 폭행을 당했습니다.

뺨을 맞았는데 안경이 날아갈 정도였고, 취중이라 정확히 기억은 안나지만 수차례 맞았습니다.

다른 동료들도 목격하여 대표이사를 말렸습니다.

씨씨티비는 확보하지못했습니다.(폭행 후 위로하는?상황은 확보),

상해 진단서는 전치 2주 나왔습니다.

(눈 주위와 팔 멍 자국, 입안 통증)

경찰서와 노동부, 두 곳에 신고하려 합니다.

실제로 폭행장면이 담긴 증거영상은 없는데 신고 가능할까요?

또한 대표이사와 회사는 어떤처벌을 받게될까요?

회사규모는 상시근로자 5인이상 주식회사 입니다.

4대보험도 가입되어있구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신고하려 할 것이 아니라 폭행이 있었던 당시에 경찰 신고를 하셨어야지요.

    물론 지금도 신고 가능합니다.

    CCTV가 없어도 진단서, 목격자 진술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문져는 그 목격자들이란 사람들이 과연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수 있느냐죠.

    시간이 지난 상황이니 이미 다른 사람들을 대표가 회유했을 가능성이 높죠.

    다행히 목격자들이 질문자님에게 유리하게 있는그대롲로 진술한다면야 대표는 충분히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노동부에도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하구요.

    민사소송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목격자 한 명이라도 확보를 해야 합니다.

    특히 조심할건 대표나 목격자들이 폭행이 있기는 했으나 쌍방이라고 주장할 수도 충분히 있습니다.

  • 우선 회사되표가 폭력을 휘두른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8조 폭행의금지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밖에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라는 항목에 확실히 위반되는 부분이기때문에 노동청에서도 조사 착수할것으로 보이고요.

    형사처벌도 가능한 사안입니다.

    CCTV증거가 없기때문에 동료들의 증언이 있으면 좋을텐데 아마 대표의 대응은 쌍방폭행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아보여서 다소 외롭고 힘든싸움이 되실수도있을것 같습니다.

    하지만 폭행당한위치 주변에 혹시나 질문자님이 폭행당하는 장면을 녹화하던 CCTV가 있을수도있기 때문에 폭행당한시간등을 정확히 알려주셔서 경찰들이 주변 CCTV자료를 찾아보기에 편리하게 해줄필요는 있어보이네요.

    혐의만 인정되면 노동청에서는 벌금형을 형사처벌건으로는 질문자님에게 합의금등을 제시하게끔 경찰쪽에서 유도할겁니다.

    잘해결되셨으면 좋겠네요.

  • 폭행 사건은 정말 심각한 문제인디영;;;ㅠㅠ 증거 영상이 없더라도 목격자 진술과 상해 진단서만으로도 신고와 처벌이 가능해요ㅠㅠ;;경찰과 노동부에 신고하시면 법적 조치가 이루어지고 대표이사와 회사는 형사처벌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질 수 있어요;; 어쩌다가 그런 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