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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중심의 군사정부가 대통령 중심제와 국회 단원제로 헌법을 개정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5.16군사정변 이후 군사정부가 대통령 중심제와 국회 단원제로 헌법을 개정했는데 양원제 국회에서 단원제로 개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1960년 4.19혁명 이후 의원내각제와 양원제 국회를 골자로 개헌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장면 정부 내내 정치적, 사회적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따라서 1961년 5.16 군사정변을 일으킨 방정희는 1962년 5차 개헌으로 통해 정권의 안정성과 통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 중심제와 단원제 국회 헌법으로 환원하려 하였던 것입니다. 즉 대통령의 권력을 강화하고 단원제 국회를 통해 의회 기능을 축소하는 것이 정치적 반대 세력을 억압하려 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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